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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조문 및 내용
법률 제543조 [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① 유한회사의 설립에는 2인이상의 사원의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총 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제179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정한 사항
2. 자본의 총액
3. 출자1좌의 금액
4. 각 사원의 출자자수
5. 본점의 소재지


③ 제292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에 준용한다.
제549조 [설립의 등기]
①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는 제548조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있는 날로부터 2주간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기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제179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 규정된 사항과 지점을 둔 때에는 그 소재지
2. 제543조 제2항 제2호와 제3호에 게기한 사항
3. 이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다만,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 외의 이사의 주소를 제외한다.
4.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 성명
5. 수인의 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6. 존립기간 기타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성명
7. 감사가 있는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제604조 [주식회사의 유한회사에의 조직변경]
① 주식회사는 총 주주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 그 조직을 변경하여 이를 유한 회사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조직변경의 경우에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 보다 많은 금액을 자본의 총액으로 하지 못한다.
③ 제1항의 결의에 있어서는 정관 기타 조직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606조 [조직변경등기]
주식회사가 제60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변경한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해산등기, 유한회사에 있어서는 제549조 제2항에 정하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벌칙
조항
상법
제635조
[과태료에 처할 행위]
제1항 제1호, 제9호 : 등기 해태 및 정관기재상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기재한 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