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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조문 및 내용
법률 제268조 [회사의 조직]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조직한다.
제269조 [준용규정]
합자회사에는 본장에 다른 규정이 없는 사항은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70조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합자회사의 정관에는 제179조에 제기한 사항 외에 각 사원의 무한책임 또는 유한책임인 것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86조 [조직변경]
① 합자회사는 사원전원의 동의로 그 조직을 합명회사로 변경하여 계속할 수 있다.
② 유한책임사원 전원이 퇴사한 경우에도 무한책임사원은 그 전원의 동의로 합명회사로 변경하여 계속할 수 있다.
③ 전 2항의 경우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합자회사에 있어서는 해산등기를 , 합명회사에 있어서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벌칙
조항
상법
제635조
[과태료에 처할 행위]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