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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건설업 면허등록 절차

  •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자는 건설 산업 기본법 제9조(건설업의 등록)에 의거하여 건설업을 영위하시고 자하는 자 중 일반건설업은 건설 교통부 장관에게 전문건설업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이하 도지사라 함)에게 대통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건설 산업 기본법 제1장 총칙이하/시행규칙 제2조 건설업 등록 신청서 및 첨부서류 참조)

신규 건설업 등록시 구비서류

  • 법인 등기부 등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공제조합 보증 가능 금액 확인서(해당 공제 조합 발행)
  • 대표자 및 임원명단
  • 임원전원 주민등록번호 성명(한자)/본적지/호주관계 기입
  • 건설기술자 보유 현황표
  • 한국 건설 기술인 협회 발행 기술자 보유증명서 또는 상근 근로 계약서
  • 각 기술자의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사본(원본지참)
  • 공인회계사 또는 건교부 장관이 지정한 경영 전문 진단 기관에서 발행한 기업진단서
  • 사무실 보유 증빙서류

    - 자기 소유인 경우 : 건물 등기부 등본
    - 전세권 설정인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되어있는 건물 등기부 등본
    -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 등기부 등본

  • 건설공사용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 건설장비 현황표
    - 제작장

조경 공사업 등록신청의 경우 조경시설물 현황

  • 등록신청서 1차심사후 시,도에서 재무관리상태 진단결과를 제출토록 통보하면 등록업체에서는 시,도에서 지정한 진단일자를 기준으로 공인회계사 또는 건교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재무관리 상태 진단결과를 관할 시,도 및 대한건설협회(시공 능력 평가 산정)에 제출한다.
    모든 첨부서류는 등록신청일 기준 1개월이내에 발행된 것으로서 신청시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서류를 철하여 1부씩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