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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건설업 등록시 구비서류

  • 1.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 2. 공제조합 보증 가능금액 확인서
  • 3. 대표자 및 임원명단
  • 4.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 5. 기술자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사본
  • 6. 기능사인 경우 4대 보험중 1개 이상 가입증명서
  • 7. 기사인 경우 기술인 협회 발행 기술자 보유 증명서
  • 8. 공인회계사 또는 건교부 장관이 지정한 경영전문 진단 기관에서 발행한 기업진단서

    - 신규법인의 경우 : 설립일 이후 20일 지나서 설립일 기준
    - 기존법인의 경우: 전월말 기준

  • 9. 사무실 보유 증빙서류

    - 자기소유인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 계약서 사본 및 건물 등기부 등본 - 전대차인경우 : 건물소유자의 동의서, 건물소유자와 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대차 계약서 사본

  • 10. 시설물 유지 관리업, 가스시설 시공업의 경우

    - 장비 현황표, 사진, 장비명세서, 또는 세금계산서 사본

  • 11. 사무실 위치도

조경공사업 등록신청의 경우 조경시설물 현황

  • 등록신청서 1차심사후 시,도에서 재무관리상태 진단결과를 제출토록 통보하면 등록업체에서는 시,도에서 지정한 진단일자를 기준으로 공인회계사 또는
    건교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재무관리상태 진단결과를 관할 시,도 및 대한건설협회(시공 능력 평가 산정)에 제출한다.
    모든 첨부서류는 등록신청일기준 1개월이내에 발행된 것으로서 신청시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서류를 철하여 1부씩 제출한다.

신규 건설업 면허등록 절차

  •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자는 건설 산업 기본법 제9조(건설업의 등록)에 의거하여 건설업을 영위하시고자 하는자 중 일반건설업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전문건설업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 지사라 함) 에게 대통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